대학 졸업장 집에서 1분 만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매우 쉬운 방법
취업 준비나 이직, 자격증 시험 접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입니다. 예전처럼 직접 학교를 방문하거나 동사무소에서 한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PC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정부24를 이용한 국공립 및 사립대 졸업증명서 발급 방법
- 대학교 커뮤니티 및 대행 사이트(웹민원센터, 써트피아) 활용법
- 고등학교 이하 최종학력 증명서 발급 절차
-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제출하기
- 인터넷 발급 시 필수 준비물 및 주의사항
정부24를 이용한 국공립 및 사립대 졸업증명서 발급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익숙한 행정 서비스 플랫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서비스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졸업증명서’ 입력
- 신청하기 클릭: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메뉴 선택
-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정보 입력: 졸업한 대학교 이름, 전공, 학번(모를 경우 조회 가능) 입력
- 수령 방법 선택: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또는 제3자 제출 선택
- 수수료 결제: 대학별로 상이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로 지불
- 출력: PDF 저장 또는 프린터를 통한 종이 문서 출력
대학교 커뮤니티 및 대행 사이트 활용법
정부24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일부 사립대학교나 대학원의 경우 학위 증명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주요 대행 사이트: 웹민원센터(Webminwon) 또는 써트피아(Certpia)가 대표적
- 학교 검색: 해당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자신의 모교 이름을 검색
- 증명서 종류 선택: 국문/영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중 필요한 서류 선택
- 학번 조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학번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 결제 및 발급: 대행 수수료와 발급 수수료를 결제한 후 바로 출력
- 장점: 정부24보다 데이터 업데이트가 빠르고 영문 증명서 발급이 매우 용이함
고등학교 이하 최종학력 증명서 발급 절차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경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나이스(NEIS)’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홈에듀 민원서비스 메뉴 선택
- 해당 교육청 선택: 졸업한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청(예: 서울특별시교육청) 클릭
- 졸업증명서 신청: 온라인 민원 발급 메뉴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선택
- 연도 확인: 1982년 이후 졸업자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졸업자는 방문 신청 필요
- 즉시 발급: 별도의 승인 대기 시간 없이 본인 확인 후 즉시 출력 가능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제출하기
종이 문서로 출력할 필요 없이 기관에 파일 형태로 바로 제출해야 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 정부24 앱 실행: 스마트폰에 설치된 정부24 앱 로그인
- 전자문서지갑 신청: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한 후 졸업증명서 발급 신청
- 수령 방법 설정: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
- 기관 전송: 발급된 증명서를 클릭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의 ‘기관 코드’ 입력 후 전송
- 보안성: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뢰도가 높음
인터넷 발급 시 필수 준비물 및 주의사항
원활한 발급을 위해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본인 인증 수단: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서나 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프린터 설정: PDF 저장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실제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함
- 브라우저 권장: 크롬(Chrome)이나 엣지(Edge) 브라우저 사용 권장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 팝업 차단 해제: 결제창이나 출력창이 뜨지 않을 경우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 허용 확인
- 수수료: 학교 및 대행 사이트에 따라 5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수수료 발생 가능
- 영문 증명서: 영문 이름이 여권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발급
- 유효 기간: 제출 기관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