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당일 당황하지 마세요! 긴급여권 발급 기간 매우 쉬운 방법 완벽 가이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했다는 사실을 공항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비상수단인 비전자 단수여권(긴급여권)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여권 발급 기간 매우 쉬운 방법과 준비물,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긴급여권이란 무엇인가?
- 긴급여권 발급 대상 및 조건
- 긴급여권 발급 기간 및 장소
- 긴급여권 발급을 위한 필수 준비물
- 긴급여권 발급 비용 및 수수료
- 긴급여권 신청 절차 5단계
-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긴급여권 사용 가능 국가 확인 방법
1. 긴급여권이란 무엇인가?
- 정의: 여권의 분실, 유효기간 만료, 여권 정보 오기재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일반적인 여권 발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발급하는 일회용 여권입니다.
- 형태: 비전자 방식의 단수여권으로 발행됩니다.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특징: 왕복 1회(출국 및 귀국 각 1회)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귀국 후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2. 긴급여권 발급 대상 및 조건
- 여권을 분실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여권의 손상이 심해 출입국 심사 시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 급격한 질병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급박한 비즈니스 일정으로 즉시 출국이 필요한 경우
- 단, 1년 이내에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했거나 유효기간 부족으로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긴급여권 발급 기간 및 장소
- 발급 기간: 신청 접수 완료 후 약 1시간에서 2시간 내외로 소요됩니다. (당일 즉시 발급 가능)
- 공항 발급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내 여권 민원센터
- 제1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 카운터 G구역 인근
-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서비스센터 내
- 일반 발급처: 전국 지자체 여권 사무 대행기관(구청, 시청 등) 중 긴급여권 발급 장비를 보유한 곳
- 운영 시간: 공항 민원센터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법정 공휴일 제외)
4. 긴급여권 발급을 위한 필수 준비물
- 여권 발급 신청서: 현장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 사유서: 급히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유효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규격의 사진 (공항 내 사진 촬영 부스 이용 가능)
- 항공권 예약 내역서: 출국 당일 티켓이나 예약 확인증
- 사유 증빙 서류: 비즈니스 증빙 문서나 진단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긴급여권 발급 비용 및 수수료
- 기본 수수료: 53,000원입니다.
- 감면 혜택: 친족 사망이나 위독 등 인도적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빙될 경우 20,000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 방법: 카드 결제 및 현금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6. 긴급여권 신청 절차 5단계
- 서류 작성: 발급처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유서를 작성합니다.
- 번호표 호출 및 접수: 작성한 서류와 준비물(사진, 신분증)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수수료 결제: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 후 해당 비용을 결제합니다.
- 여권 제작: 현장에서 여권 제작이 시작되며 약 1시간 정도 대기합니다.
- 수령 및 확인: 제작된 긴급여권을 수령하고 인적 사항과 사진을 최종 확인합니다.
7.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비전자 여권의 한계: 전자칩이 내장되지 않은 여권이므로 자동 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경유지 확인: 목적지뿐만 아니라 경유하는 국가에서도 비전자 단수여권을 인정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ESTA 및 전자비자: 미국 등 전자비자(ESTA)가 필요한 국가는 긴급여권으로 입국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횟수: 단수여권이므로 여행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오면 해당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여행 시에는 반드시 정식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8. 긴급여권 사용 가능 국가 확인 방법
-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의 긴급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전화하여 목적지 국가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국가별 단수여권 수용 여부’ 페이지에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공사 문의: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해당 국가 입국 시 비전자 여권 소지자의 탑승 가능 여부를 더블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