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돌려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 배상명령신청서 쓰는방법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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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상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
  2.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범죄의 종류
  3. 배상명령신청의 장점과 필요성
  4.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전 준비물
  5. 단계별 배상명령신청서 쓰는방법 매우 쉬운 방법
  6. 신청서 제출 시기 및 방법
  7.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8. 배상명령신청 이후의 절차

배상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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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기나 폭행 같은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재판이 끝난 뒤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 신청을 하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형사 판결문만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범죄의 종류

모든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 범죄가 포함됩니다. 또한 폭행, 상해, 과실치사상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폭력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배상명령 신청이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배상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입은 피해가 해당 범죄군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장점과 필요성

배상명령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배상명령신청은 별도의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부에서 이미 범죄 사실을 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전 준비물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건번호와 피고인(가해자)의 성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검찰청이나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무통장 입금 확인서, 이체 내역서,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약값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기 사건이라면 돈을 보낸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사본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배상명령신청서 쓰는방법 매우 쉬운 방법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법원에 비치된 양식이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24고단1234 사기 사건과 같은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신청인(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법원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고인(가해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배상 청구 금액과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 금액을 명확하게 숫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당한 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금 5,000,000원이라고 적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청 이유를 작성하는 칸입니다. 이곳에는 사건의 경위를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핵심 위주로 작성합니다. 몇 월 며칠에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으니 배상을 명해달라는 내용을 간결하게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짜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작성은 마무리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기 및 방법

배상명령신청서는 해당 형사 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즉, 판사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날짜를 잡기 전이 마지노선입니다. 가장 권장되는 시기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 직후입니다. 제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민원실이나 형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 제출 시에는 봉투 겉면에 배상명령신청서 재중이라고 적고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작성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 금액이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인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와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에도 육체적 피해가 명확한 상해 사건 등에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 재산 범죄에서는 인색한 편이므로 실손해액 위주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기록 열람 신청을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 이후의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 신청에 대한 심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별도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판사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문에 배상명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배상명령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면 피해자는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가해자의 은행 계좌 압류나 재산 명시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민사 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판결 이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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