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최대 20만 원! 놓치면 후회할 청년월세 특별지원, A부터 Z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 청년월세 특별지원,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도대체 얼마나, 얼마나 오래 지원해주는 건가요?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궁금증 폭발!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 이런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1. 청년월세 특별지원,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원 대상은 크게 연령 요건, 거주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네 가지로 나뉩니다.
연령 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무주택 청년이란,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거주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기준일 현재의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라도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이라면, 월세를 ‘월세액 + (월세액 / 2)’ 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50만 원 + 25만 원 = 75만 원’으로 계산하여 월세 70만 원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헷갈리신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월세 환산 보증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다시 본인의 소득과 가구원 전체의 소득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본인 소득: 청년 본인의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월 소득(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평가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원가구 소득: 청년 본인과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약 471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청년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독립하여 거주하더라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의 청년, 혼인한 청년, 미혼부/미혼모, 그리고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청년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입니다.
- 본인 재산: 청년 본인의 ‘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금융 재산(예금, 주식 등), 일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자동차 재산 등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원가구 재산: 청년 본인과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재산 가액’이 4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합산 범위는 본인 재산과 동일합니다.
2. 도대체 얼마나, 얼마나 오래 지원해주는 건가요?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 최대 20만 원’은 실제 지불하는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실제 월세액만큼만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8만 원이라면 18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월세가 25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 원이고 보증금이 200만 원이라면, ‘월세 30만 원 + (보증금 200만 원 / 12)’로 계산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매월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라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3.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파일 형태로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공통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 서류(계좌이체 확인증, 통장 사본 등), 그리고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서류 목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궁금증 폭발!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Q. 셰어하우스에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고, 월세 이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상의 월세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므로, 셰어하우스 전체 월세가 아닌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안 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며, 부모님의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Q. 중간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사를 가면 반드시 이사를 간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된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류를 제출해야 지원이 지속됩니다.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나이, 소득, 재산, 주거 요건만 충족한다면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기숙사생도 해당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5. 이런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사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원 대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부모님과 재합가했을 때: 부모님과 다시 같이 살게 될 경우, 지원 자격 상실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 타인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지원 요건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고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매년 실시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재조사 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거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을 때: 주거급여 등 정부의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세요!